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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13일 ○○손해보험사의 협회 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한 대구 소재 ☐☐의원의 총 21일의 자보 입원 진료비 청구내역 중 일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조정되자, ○○손해보험사가 '회원의 과잉진료로 인해 입원일수에 따른 휴업손해를 초과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휴업손해 초과지급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의협은 회원권익위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한 즉시, 이 사건이 비록 소가가 매우 작은 사건이지만 잘못 대응되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보다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앞세우려는 손보사들의 시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한의사협회는 2021년 9월 16일 제19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결하였고, 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해당 회원의 소송 대응을 적극 지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10개월 간 소송에 적극 대응하였고, 그 결과 지난 7월 13일 대구지방법원은 손보사의 청구에 대해 전부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심평원 심사 결과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앞세우려는 ○○손해보험사의 청구가 법적으로 이유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에 대하여 의협은 소액소송 남발 등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손보사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손보사의 불합리한 횡포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회원들이 없도록 관련 사안들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임을 강조하고, 회원들에게도 손보사의 횡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언제라도 협회 회원권익위를 통해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대한의사협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회원에 있다. 의협은 향후 지속적으로 손보사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단 없이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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