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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세라젬)
▲세라젬의 초음파 자극기 '유리듬S'

세라젬의 초음파 자극기 '유리듬S'가 안전성과 관련한 의료기기 시험 규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가 중단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초음파자극기 유리듬S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세라젬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4월 22일 제조한 유리듬S 1대를 수거 검사한 결과 누설전류, 출력전류의 정확성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검사 기기의 회수를 명령했다.

세라젬 관계자는 "그간 판매한 유리듬S 전체나 해당 제조일자 기기에 대한 전량 회수 명령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할지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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