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구‧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기구 등에 사용하는 재생원료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간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 용기에 한해 식품용 기구 등 원료로 사용하던 것을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사용이 가능해져 재활용을 확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 마련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기재 의무화 등이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