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7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암관리법」 개정('21.4.7 시행)으로 암데이터 사업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고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 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 공공데이터 구축을 위해 자료제공기관에 요청하여 제공 받은 가명 정보 결합(내부결합*)에 대한 세부 규정이다.

보건복지부 한상균 질병정책과장은 "암 데이터 사업 수행 시,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가명 정보 결합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 지고,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6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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