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지난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펜타닐, 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원을 추려낸 뒤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불법 행위 여부를 점검한 데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진통제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2곳과 환자 16명이 적발됐다.

펜타닐과 옥시코돈은 의료용 마약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불러올 수 있어 중등도 이상 심한 통증의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 27개소,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또는 저장기준 미준수 2개소,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등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 등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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