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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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9월 3일부터 국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회의에서 오는 3일부터 모든 내국인ㆍ외국인은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음을 발표하였다.


해외 입국 검사정책의 변경에 따라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ㆍ선박 입국자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단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차 검사를 받고 결과를 Q-코드에 등록해야 한다.


입국 후 1일 차 PCR 검사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단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0.98로, 9주 만에 1 이하로 떨어졌다"며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국민들께서 일상을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도 9월 3일부터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발표되었다. 브리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음성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추어 우리도 입국 전 검사를 중단하고자 한다. 9월 3일부터 해외 입국 관리체계를 한층 더 완화하여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에는 사전 PCR 검사 재도입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할 계획이다. 
입국 후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격리가 권고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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