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유사체 범위 명확화 ▲마약류 수출입 세부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예고 임시마약류 저장기준 마련 ▲ 마약류 도매상 창고 위·수탁 허용 등이다.

유엔, 국외에서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마약류 유사체인 ‘메스케치논’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한편 마약류 수출·입 승인의 세부 절차를 마련했으며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하여 수출·입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3월의 업무정지를, 2차에는 6월 간 정지, 3차에는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 전 단계인 ‘예고임시마약류’도 보관기준을 마약류와 동일하게 강화하여 ‘예고임시마약’도 2중 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 부과되므로 예고임시마약류의 취급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마약류 도매상 간의 창고를 위·수탁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을 개선하여 창고가 없는 마약류 도매상도 창고를 위탁하여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마약류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절차 및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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