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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의료비 본인부담률 10→5% 단계적 인하

이호신 기자 기자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할 방침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걸리는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한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이중 희귀·중증 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한 건보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복지부는 질환별로 본인 부담에 편차가 있으므로 일괄로 인하할지, 질환별로 차이를 두고 적용할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산정특례 질환별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희귀질환 57만원, 중증난치질환 86만원 상당이다. 이 중에서도 혈우병의 본인부담액은 1044만원, 혈액투석은 314만원, 복막투석은 172만원 등에 달해 질환별 환자 본인 부담액 차이가 크다.

인하 방안으로는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사후 환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5년마다 해야 했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동안 희귀·중증난치질환 중 312개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재등록 시 별도의 검사 결과를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재등록 시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에 대해 재등록 시 검사 결과 제출 요건을 삭제했고, 앞으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적정성 평가, 가격 협상 간소화를 통해 건보 등재에 드는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희귀질환 환자가 치료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공급을 강화한다.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샀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정부 주도로 구매해서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41개 품목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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