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직접 방문의 번거로움 없이,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자신의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미리 설계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는 2026년 6월 2일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작성 절차 마련 및 관련 법령 정비를 결정했다. 기존에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의향서 작성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는 것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환자의 존엄성을 높이고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미 작성한 의향서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은 꾸준히 확충되어 왔다. 2024년 12월 760곳에서 2025년 12월에는 819곳으로 증가했으며, 연명의료 결정이 시행되는 의료기관 또한 같은 기간 468곳에서 513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모바일 등록증 발급이 시작되어 편의성이 한층 강화된 바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전반적인 발전도 모색한다. 2026년 하반기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는 등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이번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작성 허용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국민의 삶 속에 한층 깊이 파고들어,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온라인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호스피스 정보 시스템 고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며 의료 시스템이 환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