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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약품 491종 시대, 중증 치료제 3종 신규 지정

고진아 기자

악성흑색종, 간암 치료 등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와 마취 필수 의약품 3종이 국가필수의약품에 새롭게 포함되며 총 491종으로 목록이 확대돼 의료 현장의 의약품 공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6월 2일, 지난달 열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통해 다카르바진 주사제,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 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 공고했다. 이로써 기존 488개 품목에서 총 491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한다.

새롭게 지정된 의약품은 ▲악성흑색종과 호치킨병 치료에 사용되는 다카르바진 주사제 ▲간세포암 등 화학색전술에 필수적인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마취 시 근이완 및 기관내 삽관에 활용되는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다. 이들 의약품은 중증 질환 치료와 수술 등 필수 의료 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으로, 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공급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필수 의약품 491종 시대, 중증 치료제 3종 신규 지정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범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통해 관련 부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규 지정 품목을 결정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이번 신규 지정과 관련하여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절실한 의약품을 지정함으로써 환자들이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장으로서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국가필수의약품 3종 신규 지정 및 총 491종 확대는 중증 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현장의 의약품 수급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악성흑색종, 호치킨병, 간세포암 등 생명과 직결된 질환 치료제와 마취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의료 현장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환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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