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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의 마지막' 온라인으로 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존엄한 마무리 한층 편리해졌다

고진아 기자

더 이상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된다. 2026년 6월 2일, 보건복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을 확정하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 준비가 한층 더 편리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핵심은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작성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 그대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사전' 결정이다.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놓이게 될 경우,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이는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동안은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온라인 작성 도입은 국민 편의성을 대폭 증진하고 제도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마지막 선택을 준비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많은 국민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내 삶의 마지막 결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내 삶의 마지막' 온라인으로 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존엄한 마무리 한층 편리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제도 인프라는 꾸준히 확충되어 왔다. 대면 등록 기관은 2024년 12월 760곳에서 지난해(2025년) 12월 819곳으로 증가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 시행 의료기관 역시 같은 기간 468곳에서 513곳으로 늘었다. 또한, 지난해(2025년) 6월부터는 모바일 등록증 발급이 시작되어, 본인이 등록한 의향서를 더욱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온라인 작성 도입은 이러한 인프라 확장 노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명의료 제도와 함께 호스피스 서비스 개선도 동반된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환자가 익숙한 가정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애 말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은 올해 하반기까지 고도화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정보 관리 및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위원장을 맡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언급하며, 국민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중요한 지향점임을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작성 도입은 생애 말기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 및 인프라 고도화 노력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이 한층 더 견고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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