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악성흑색종, 간세포암 등 중증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항암 주사제를 포함한 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하며, 총 491종으로 확대해 환자 치료 안정망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환자들이 공급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2026년 5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고 이들 3개 품목의 신규 지정을 결정, 6월 2일 공식 공고했다. 새롭게 지정된 품목은 다카르바진 주사제,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다.
다카르바진 주사제는 악성흑색종과 호치킨병(림프종의 일종) 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항암제다.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는 간세포암 등 중증 암 환자의 화학색전술에 핵심적인 항암제로 꼽힌다.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는 마취 시 근이완 및 기관내 삽관에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수술 등 의료 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이들 약품 모두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국가적 관리가 절실했던 품목들이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88개에서 총 491개로 늘어났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 관리하는 제도다. 감염병 유행, 대형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상적인 의료 현장에서 특정 질환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생산 독려, 수입선 다변화, 비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이번 지정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한 항암제 주사제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히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은 「환자들이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환자 중심의 안정적 의약품 공급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필수 의약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환자들이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