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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직무 주식 제한 강화…'제약바이오' 투자 봉쇄

고진아 기자

보건복지부의 칼날이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주식 투자에 더욱 날카롭게 겨눠졌다. 특히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등 핵심 부서 공무원들의 해당 업종 주식 신규 취득이 전면 금지되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의 ‘선택적 투자’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는 2025년 12월 30일 단행된 복지부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다. 당시 보건산업진흥과가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할 신설됨에 따라, 관련 부서 명칭을 현실화하고 직무 관련 주식 거래 제한 범위를 명확히 재설정한 결과다. 이번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를 근거로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새롭게 시행된 내부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주식거래 제한 부서에 근무하는 복지부 공무원은 직무 관련 주식을 신규로 취득할 수 없다. 특히 보건산업정책국 내 7개 제한 부서(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재생의료정책과)와 건강보험정책국 내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등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은 의약품 및 기초의약물질 관련 주식을,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공무원은 의료기기, 의료용품, 화장품 및 미용산업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상장주식의 경우 개인별 보유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시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이 제한되며, 비상장주식은 금액과 지분율에 상관없이 완전히 취득이 금지된다. 「상장주식은 3천만원 초과 시, 비상장주식은 0원」이라는 극명한 기준은 이번 규제의 엄격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복지부, 공무원 직무 주식 제한 강화…'제약바이오' 투자 봉쇄
[사진=연합뉴스]

다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로 직무 관련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모든 주식거래 제한 부서 근무자는 매년 다음 해 3월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주식 매매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규 임용 또는 전입자의 경우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지침을 위반할 시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 위반 공무원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2개월 이내에 직무 관련 주식을 매각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만약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번 복지부의 주식 거래 제한 강화 조치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의약·보건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관련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침은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복지부가 이 지침을 얼마나 엄정하게 적용하고 관리해 나갈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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