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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숨은 열량·당류' 이제 공개…2조8천억 시장 '투명 혁명'

고진아 기자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투명성의 새 바람이 불어왔다. 지난해(2025년) 2조8천230억원에 달했던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이제 열량, 당류 등 필수 영양성분 정보를 전면 공개하며 새로운 투명성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날부터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하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품목 제조 신고 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 주요 영양성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처럼 중요한 영양성분 정보는 '식품영양성분DB'를 통해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는 기존에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에 한정되어 있던 영양성분 정보 공개 대상이 건강기능식품까지 포괄적으로 확대되는 중대한 조치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건강 증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제품의 핵심 기능성에 주로 초점을 맞췄으나, 정작 제품의 열량이나 당류와 같은 기본적인 영양성분 정보는 상세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이라고 밝히며, 개인의 식습관과 영양 상태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가 더욱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당뇨나 비만 등 특정 건강 문제를 가진 환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정보가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건기식 '숨은 열량·당류' 이제 공개…2조8천억 시장 '투명 혁명'
[사진=연합뉴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영양성분 정보 공개 의무화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영업·품목 제조 신고 사항 변경 시 관련 신고증 원본 제출 의무 폐지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신청 대상자 범위에 유통전문 판매업자를 포함하여 시장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를 합리화하고, 외국인 영업허가 신청 시 인정 서류를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복합적인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2025년) 기준 2조8천230억원 규모로 고속 성장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이번 조치로 질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제품 간 투명한 영양성분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질적인 선택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는 곧 제조업체들이 단순한 기능성 강조를 넘어 더욱 안전하고 영양 균형을 고려한 제품 개발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투명성 증대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반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 산업계에는 투명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질적 성장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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