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첫 민간위원 워크숍을 통해 '임종기'에 국한됐던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말기'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논의의 서막을 열었으며, 이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존중하려는 우리 사회의 진일보한 시도로 의료 현장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김옥주 서울대 의대 인문의학교실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제7기 위원회는 민간위원 13인과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서 생명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 의제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연명의료는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에게만 유보 또는 중단이 가능했지만, 이 시기를 '말기'로 앞당김으로써 환자가 의사 표현이 가능한 시기에 자신의 삶을 보다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이는 환자 본위의 의료 패러다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포괄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 법령 보완과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방안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무연고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해 왔으며, 연명의료계획서 또한 인지 부족 등으로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옥주 위원장은 제7기 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생명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현장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생명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라며 위원회의 심오한 책임감과 미래 지향적 관점을 밝혔다.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첫 워크숍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논의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앞으로 위원회는 정기회의, 산하 전문위원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말기' 환자의 자기 결정권 보장이라는 진일보한 논의가 의료 현장과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주목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제도적 개선을 넘어, 환자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 중심 의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