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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브로멜라인' 15만개 회수…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경고'

고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를 표시하지 않은 가공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에 대해 총 15만8천여개, 3,165㎏에 달하는 대규모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알레르기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식품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식약처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충남 천안에 소재한 팜투팜2공장에서 제조하고 피비에이치에서 판매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가공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가 원재료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품 포장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식품 알레르기는 면역 체계가 특정 식품 성분에 과민 반응하여 두드러기,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정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정보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19일, 21일, 29일 및 2027년 8월 5일로 표기된 제품들이다. 해당 제품의 총 생산량은 15만8천여개, 무게로는 3,165㎏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광범위한 회수 조치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에 대한 관리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식약처, '브로멜라인' 15만개 회수…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경고'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문제가 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불시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 명령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회수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약처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동시에 식품 제조업체들에게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과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전문 독자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식품 안전 규정 준수의 중요성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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