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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부르는 값' 끝! 7월부터 4만3천원대 '정찰제'

고진아 기자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오는 7월 1일부터 30분 기준 1회당 4만3천850원으로 전격 통일되며, '부르는 게 값'이라는 오명을 썼던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의료기관별로 수가가 천차만별이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병원마다 다른 비용에 혼란을 겪고 불신이 쌓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장의 난립과 환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바로 '정찰제' 도입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수가인 4만3천850원이 적용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 등 의료기관 종별 가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환자들은 어디에서든 같은 비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그간 환자들이 흔히 '비쌀 것'이라고 여기던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 간 도수치료 비용이 완전히 동일해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도수치료 '부르는 값' 끝! 7월부터 4만3천원대 '정찰제'
[사진=연합뉴스]

관리급여 전환에 따라 도수치료의 급여 조건도 명확해졌다. 급여 대상은 근골격계질환이며,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직접 30분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치료 횟수 또한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는데, 2026년의 경우 제도시행일에 맞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가 적용된다. 특히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및 강직 소견이 뚜렷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간 총 24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모든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질환 치료 목적을 넘어선 횟수 초과 시, 또는 단순 피로나 권태 등을 사유로 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해당 도수치료는 '질환 치료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아 향후 보험 청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주의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도수치료 남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결정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예측 가능성을 대폭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가격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했던 환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치료 목적에 부합하는 도수치료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새로운 횟수 제한과 비급여 전환 기준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정확한 이해와 준수가 필수적이다. 향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의 보완점을 모색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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