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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15만개 회수…알레르기 유발 물질 '경고'

고진아 기자

오늘(2026년 6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를 표시하지 않은 가공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15만 8천여 개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를 내리면서, 알레르기 환자를 포함한 소비자 안전에 다시금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회수 조치는 특정 성분에 민감한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회수 대상은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성분 표시에 우유와 대두를 명시하지 않고 유통됐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미표기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위반 사항이다.

문제의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팜투팜2공장에서 제조되었으며, 같은 지역의 피비에이치(판매업체)를 통해 시장에 공급됐다. 특히 이번 회수 규모는 총 15만 8천여 개, 무게로는 3,165kg에 달하는 대규모로, 이미 상당수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거나 섭취 중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 기한은 2027년 7월 19일, 7월 21일, 7월 29일, 그리고 8월 5일로 아직 1년 이상 남아있는 제품들이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15만개 회수…알레르기 유발 물질 '경고'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를 철저히 지키지 않은 제조 및 판매 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번 대규모 회수 조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의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과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경고 메시지다. 소비자들 또한 제품 구매 시 성분 표기 확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할 때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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