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6월 5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를 미표시한 가공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에 대해 즉각적인 대량 회수 조치를 발표하며 소비자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조치는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한 축인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 위반 사례가 대규모로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문제의 제품은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으로,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우유와 대두 성분이 제품 포장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 우유와 대두는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로, 민감한 소비자에게는 두드러기,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경미한 증상부터 심각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이 같은 미표시 제품이 직접적인 건강 위협으로 작용한다.
해당 제품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팜투팜2공장에서 제조되었고, 같은 지역의 피비에이치에서 판매를 담당했다.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회수 대상이 되는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의 소비 기한은 2027년 7월 19일, 2027년 7월 21일, 2027년 7월 29일, 그리고 2027년 8월 5일이다. 총 생산량은 15만 8천여 개, 무게로는 3천165㎏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는 자칫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의 섭취는 예측 불가능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대량 회수 사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식품 제조업체들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확한 성분 표기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미표시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제품 생산 및 유통 과정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소비자들 역시 제품 구매 시 성분 표기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알레르기 환자를 포함한 모든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