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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의료쇼핑' 막을까…개원가 '비명'

고진아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4만3천850원, 과거 회당 30만원까지 치솟던 '고무줄 가격'의 대명사 도수치료가 드디어 정부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왔다. 의료쇼핑의 종말을 고할 이번 대전환이 과연 왜곡된 의료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2026년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도수치료 비용이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된다.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면 실제 환자가 지불할 금액은 약 3만8천원 수준이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깜깜이 가격'의 대표 주자였다. 회당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제각각이었던 가격은 실손보험을 통한 횟수 제한 없는 '의료쇼핑'을 만연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러한 비급여 시장의 왜곡은 의료비 낭비를 초래하고, 의료 자원이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항목으로 쏠리는 현상을 심화시켰다.

새로운 관리급여 체제에서는 엄격한 이용 제한이 따른다.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마사지, 자세 교정 등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선행해야 한다. 또한,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이 굳었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연간 9회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해 총 24회까지 치료받을 수 있다. 조만간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도수치료 보장 범위가 제외될 예정으로, 실손보험을 통한 과도한 의료 이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의료쇼핑' 막을까…개원가 '비명'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의 목표로 ▲의료비 낭비 방지 ▲의료 자원의 필수의료 재배치 ▲비급여 관리체계 단계적 강화를 내세웠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개원가에서는 4만원대의 수가로는 인건비 및 운영비 감당이 어렵다며 서비스 축소나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환자들에게 치료 접근성 저하와 전문 병원 탐색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른바 '풍선효과'다. 도수치료 규제로 인해 체외충격파 치료, 영양주사 등 다른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이나 은밀한 진료 권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비급여 규제가 비급여 시장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정교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비급여 관리의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3년 주기의 재평가를 통해 '풍선효과'와 같은 부작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하느냐에 달려있다. 규제를 넘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 이용 문화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정부가 어떤 후속 조치와 관리 역량을 보여줄지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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