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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이 된 도수치료…'의료쇼핑'의 종말이 남긴 과제

고진아 기자

고무줄 가격의 대명사이자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도수치료가 정부의 통제권 아래 놓이며 4만원대 시대를 맞이한다. 지난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에 따라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다음 달 7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회당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된 가격이 적용된다. 환자는 본인부담률 95%로 약 3만8천원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회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을 호가하던 기존의 '깜깜이 가격' 시대에 종언을 고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그동안 실손보험을 통한 무분별한 도수치료 이용이 '의료쇼핑'을 조장하고 사회적 의료비 낭비를 가중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이에 보건당국은 왜곡된 의료 자원을 필수의료로 재배치하고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자 도수치료를 비급여 항목에서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로 도수치료 이용 조건도 대폭 강화된다. 환자는 기본 물리치료를 선행해야 하며,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 소견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더욱이 조만간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도수치료가 보장 범위에서 전면 제외되어 실손보험에 기대어 번성했던 비급여 의료 시장의 한 축은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됐다.

4만원이 된 도수치료…'의료쇼핑'의 종말이 남긴 과제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강력한 비급여 관리 의지는 분명하나,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4만원대 수가로는 인건비 및 운영비 감당이 어렵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이미 서비스 축소나 심지어 도수치료 자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도수치료 전문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뜻밖의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규제의 칼날이 닿지 않은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벌써부터 체외충격파 치료나 영양주사 등 다른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왜곡된 의료 시장의 흐름이 다른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관리 강화의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끼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정책이 의료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또 다른 비급여 유행으로의 도피인 '풍선효과'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3년 주기의 재평가 과정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단순한 규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 이용 문화의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의약일보는 기대한다. 의약일보는 이 중요한 변화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평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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