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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식약처, '브로멜라인' 15만개 회수…알레르기 주의보

고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와 대두를 표기하지 않은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가공품 총 15만8천여개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를 내리며, 국민 식탁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라는 심각한 안전 규정 위반이다. 충남 천안 소재 팜투팜2공장에서 제조하고 피비에이치(PBH)가 판매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제품은 성분 표시에 우유와 대두가 누락된 채 유통되었다. 우유와 대두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물질로,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를 넘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민감한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미표시된 성분 섭취로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회수 대상은 소비 기한이 2027년 7월 19일, 21일, 29일, 그리고 8월 5일로 표기된 제품들이다. 총 15만8천여개, 무게로는 3천165㎏에 달하는 막대한 생산량이 시장에서 회수되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 일자 생산분 문제가 아닌, 상당 기간에 걸쳐 대량의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상태로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음을 의미한다. 소비 기한이 아직 1년 이상 남은 제품들이 대거 회수된다는 점에서, 유통 중인 제품들이 언제든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긴급] 식약처, '브로멜라인' 15만개 회수…알레르기 주의보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제품 포장에 기재된 소비 기한과 제조 번호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체 없이 반품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알레르기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회수 조치는 식품 제조 및 유통업계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철저한 준수와 자체 점검 강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업계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생산 공정 전반에 걸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들 역시 제품 구매 시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하여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고, 식약처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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