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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4만원대 진입, 비급여 시장 대전환점 맞다

고진아 기자

‘고무줄 가격’과 ‘의료쇼핑’의 대명사였던 도수치료가 다음 달 7월 1일부터 정부의 관리급여로 편입, 4만3천850원으로 비용이 통일되며 대한민국 비급여 의료 시장에 거대한 파고가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6년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도수치료를 비급여에서 '관리급여' 항목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도수치료 비용은 4만3천850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기존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던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다. 환자는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아 약 3만8천 원만 내면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수년간 비급여 시장의 오랜 골칫덩이였던 도수치료가 마침내 정부 통제권 안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의료쇼핑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용 문턱도 대폭 높아졌다. 다음 달부터는 병원에 가자마자 도수치료를 요구할 수 없다. 반드시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고, 주 2회, 연간 15회라는 단단한 '칸막이'가 세워진다. 다만 의사 소견에 따라 최대 연간 24회까지는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5세대 실손보험은 아예 도수치료 보장을 제외해, 실손보험을 통한 과도한 의료 이용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도수치료 4만원대 진입, 비급여 시장 대전환점 맞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의료비 낭비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며, 나아가 필수의료 분야로 의료 자원을 재배치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4만원대 수가로는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개원가의 아우성 속에 서비스 축소나 폐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도수치료를 받기 어려워지는 등 환자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규제 칼날이 닿지 않은 체외충격파나 영양주사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의 '풍선효과'가 고개를 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의료비 낭비를 막고 필수의료로 자원을 재배치하려는 정부의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4만원대 수가에 따른 개원가의 반발, 환자 접근성 저해, 그리고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의 '풍선효과'라는 예상치 못한 숙제가 남아있다. 정부는 3년 주기의 재평가를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 대전환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 이용 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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