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누락한 가공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에 대해 대규모 회수 조치를 내리면서, 알레르기 질환자들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우유와 대두 성분이 포함됐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아 자칫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던 이번 사태는 제조·판매사의 기본적인 표시 의무 위반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6월 5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를 사용하고도 이를 포장지에 표시하지 않은 가공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 해당 제품은 충남 천안 소재 팜투팜2공장이 제조하고 같은 지역 피비에이치(P.B.H)가 판매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는 특정 성분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예측 불가능하고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야기할 수 있어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우유와 대두는 한국인이 흔히 접하는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19일, 21일, 29일과 8월 5일인 제품들이다. 총 생산량은 15만 8천여 개, 3,165kg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으로, 이미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소비기한이 2027년 하반기까지로 넉넉해 아직도 많은 제품이 소비자 손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를 더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추가 피해를 막는 데 필수적이다. 이번 사태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보건 안전 수칙임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식품 제조·판매업체의 기본적인 표시 의무 위반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회수 조치는 모든 식품 제조·판매업체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함을 보여준다. 소비자들 또한 제품 구매 전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앞으로 식약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더욱 강화된 관리·감독과 제조사의 책임감 있는 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