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26년 06월 05일, 우유와 대두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가공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에 대해 대규모 회수 조치를 명령하며 소비자 안전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이번 긴급 회수 조치는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민감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식약처는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된 식품에 대해 엄격한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시장 퇴출을 명령하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으로,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우유와 대두 성분을 제품 포장지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팜투팜2공장에서 제조되었으며, 같은 지역의 피비에이치(PBH)가 판매를 담당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규모는 압도적이다. 총 생산량은 무려 15만8천여개, 3천165㎏에 달한다. 더욱이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들의 소비 기한이 2027년 7월 19일, 21일, 29일과 8월 5일로 아직 상당 기간 남아있어, 광범위한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소비자가 상당수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미량의 유발 물질 섭취만으로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회수 조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에 대한 식품 제조·판매사의 철저한 관리 의무와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 전 표시사항 확인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식품 안전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신속한 조치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