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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대' 도수치료, 의료쇼핑 종말…남은 과제는?

고진아 기자

회당 30만 원에 달하던 도수치료가 단숨에 4만 원대로 추락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정부의 '관리급여' 전환은 '의료쇼핑'이라는 오명 속에 번성했던 비급여 시장의 한 축을 완전히 뒤흔들며, 의료계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6년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를 정부 관리의 '관리급여' 항목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도수치료 비용이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된다. 환자는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아 약 3만8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기존 회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에 달했던 '고무줄 가격'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과 실손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함이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고가에 제공되며 일부 환자들의 '의료쇼핑'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조만간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를 보장 범위에서 아예 제외할 예정이어서, 실손보험에 기대던 무제한 의료 이용 행태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4만원대' 도수치료, 의료쇼핑 종말…남은 과제는?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반드시 기본 물리치료를 선행한 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용 횟수도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골절 등 특정 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연간 24회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이는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개원가에서는 4만원대로 통일된 수가로는 인건비 및 운영비 감당이 어렵다며 서비스 축소를 예고하고 있다. 병원 경영 악화로 인해 양질의 치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수치료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체외충격파 치료나 영양주사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 수요를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도 제기된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의료비 낭비를 방지하고 필수의료 분야로 재정적 자원을 재배치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3년 주기의 재평가 과정을 통해 의료 현장의 혼란과 또 다른 비급여 유행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의료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길은 이제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며, 정부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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