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를 표시하지 않은 가공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총 15만8천여개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를 단행하며 알레르기 환자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식약처는 지난 5일, 충남 천안 소재 팜투팜2공장에서 제조하고 같은 지역 피비에이치가 판매한 가공품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대두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품 포장지에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특정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 표시는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치임에도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됐다.
문제의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제품은 섭취 시 우유나 대두 알레르기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치명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우유 알레르기는 영유아 및 소아에게 흔히 발생하며, 대두 알레르기 또한 소화기 문제, 호흡 곤란, 심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ctic shock)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성분 정보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채 대규모로 유통되었다는 점은 소비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번 회수 조치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19일, 21일, 29일 그리고 2027년 8월 5일로 표기된 제품들이다. 총 15만8천여개, 3천165㎏에 달하는 방대한 물량이 회수 대상에 포함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2027년 8월까지 소비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 제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미 많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했거나 현재 가정 내에 보관 중일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미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번 사태는 식품 제조·판매업체들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책임감 있는 태도는 물론, 식품 안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식약처를 비롯한 관련 당국은 이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