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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4만원 시대' 개막…'의료쇼핑' 종언가 울렸다

고진아 기자

회당 최대 30만원에 달했던 '깜깜이 가격' 도수치료가 오는 7월 1일부터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되며, '의료쇼핑'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비급여 시장의 대변혁이 시작됐다.

2026년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도수치료 비용은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되며, 환자는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아 약 3만8천원만 내면 된다. 이는 기존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깜깜이 가격'으로 불리던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실손보험을 악용한 과잉 진료 및 '의료쇼핑' 행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면,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한, 치료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횟수가 연장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만간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를 보장 범위에서 아예 제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사회 전체의 의료비 낭비를 차단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필수의료 분야로 재배치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수치료 '4만원 시대' 개막…'의료쇼핑' 종언가 울렸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도수치료 서비스의 축소 또는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실손보험에 기대어 번창했던 비급여 의료 시장의 한 축은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됐다」는 평가 속에, 「규제 칼날이 닿지 않은 체외충격파 치료나 영양주사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중요한 첫걸음이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 재평가를 통해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 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새로운 비급여 항목으로의 '풍선효과'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올바른 의료 이용 문화를 정착시킬지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남겨진 주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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