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해 도입된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 9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작 국민의 절반은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깜깜이' 상태이며, 의료진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에 분노하며 신뢰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2026년 06월 08일 현재,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시행 2년 9개월이 지났지만 환자들의 제도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만 15세 이상 수술 경험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수술실 CCTV 제도를 아는 환자는 49.5%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제도 시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다수의 환자들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수술 시 CCTV 촬영 경험 환자는 18.5%에 그쳤다. 촬영을 요청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는 '안내받지 못해서'(33.5%)와 '제도를 몰라서'(28.1%)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활용률이 저조함을 시사한다. 반면, 촬영을 요청한 환자의 74.6%는 '의료사고·과실 대비'를 이유로 들었으며, 촬영 후 84.9%가 '안심됐다'고 응답해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명확히 보여줬다.
환자들의 '안심'과는 대조적으로 의료진의 불신은 깊었다. 2025년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의료진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근무 기관 수술실의 93%에 CCTV가 설치되었지만, 72%가 환자-의료진 신뢰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의료진 10명 중 7명(70%)은 「의무화가 아니었다면 CCTV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이는 의무화가 강제된 측면이 강했음을 방증한다.
한 의료인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의료진은 제도 개선을 위해 '수술실 CCTV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41.0%)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했으며, 가장 시급한 지원 사항으로는 '의료진 법적 책임 범위의 명확한 명시'(40.0%)를 꼽았다. 이는 의료진이 CCTV 설치 자체보다 법적 부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는 환자의 '안심'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의료진의 '불신'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 환자들은 의료사고 대비와 알 권리 충족을 통해 안심을 얻고자 하지만, 의료진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과 의료 행위 위축을 우려하며 신뢰 관계 붕괴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환자 인지도 제고와 의료진에게 긍정적 활용 사례 홍보, 신뢰를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6년 현재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는 환자 인지도 부족과 의료진의 깊은 불신이라는 양극단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환자 안전 보장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무화에 그치지 않고, 환자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의료진의 정당한 우려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결국 의료 현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환자와 의료진 간의 필수적인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