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의료용 마약류 유출 사고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오늘(2026년 06월 0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병원과 약국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들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내달 20일(2026년 07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프로포폴 유출 등 잇따른 의료용 마약류 도난 및 유출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더욱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마약류 수출입·제조 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취급자가 종업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단순히 유출 사고 발생에 그치지 않고, 관리 주체의 책임 부담을 실질적으로 증대시켜 자발적인 관리 강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리도렉산트'를 포함한 물질 17종이 새롭게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이는 신종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물질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가적인 마약류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 취급자가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와 폐업 시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 계획을 제출하는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 외에도 마약류 의약품 수거, 프로포폴 투약 의료기관 점검 등 의료 현장의 마약류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마약류 오남용 및 유출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하고, 오남용 및 유출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들은 강화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며, 식약처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마약류 안전망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