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퇴치」라는 엽기적인 명목 아래 중증 정신장애를 앓던 친동생을 수년간 학대하고, 위독한 증세에도 '기도'를 주장하며 24시간 이상 병원 치료를 고의로 방치해 숨지게 한 70대 형과 50대 사실혼 배우자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오늘 중증 정신장애인 C씨(50대)를 상습 학대하고 위독한 상태에서 치료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친형 A씨(70대)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사실혼 배우자 B씨(5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다. 피고인 A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자신의 친동생이자 중증 정신장애인인 C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체벌로 귀신을 다스린다」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내세워 동생 C씨에게 잔혹한 폭력을 가했으며, 2025년 2월에는 폭행 과정에서 C씨의 귓바퀴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 순간은 2025년 9월에 발생했다. A씨는 약 20분간 C씨의 배를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으며, 사실혼 배우자 B씨는 C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했다. 이 치명적인 폭행 이후 C씨는 복통과 구토 등 심각한 위독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C씨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대신 「기도로 치료하겠다」며 24시간 이상 병원 치료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 결국 C씨는 천공에 의한 급성 복막염으로 숨을 거두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았다.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다. 경찰이 송치한 당시 이 사건은 '학대치사' 혐의로 분류됐다. 그러나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주거지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분석, 법의학 감정 등 광범위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C씨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치료를 고의로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가족 내 폭력과 의료 방임이 결합된 사건이 '살인'으로 규정되며 더욱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중증 정신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 및 방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특히 의학적 판단과 개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귀신 퇴치'나 '기도 치료'와 같은 비과학적인 신념이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방임' 행위로 이어지는 비극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약일보는 이러한 의료 방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더불어 정신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법의 심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