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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계 격분: 3년 전 사망사고 의사 송치에 "의료체계 붕괴 경고"

고진아 기자

3년 전 전국을 들끓게 했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당시 환자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 2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되자, 오늘(2026년 6월 16일) 응급의학계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 체계 붕괴를 초래할 결정'이라며 경찰과 검찰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 발생했다. 4층 건물에서 추락해 응급실에 실려 온 17세 B양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비극적인 사고였다. 대구경찰청은 최근(2026년 6월 16일 시점) A씨를 포함한 의사 2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된 의사 중 한 명은 당시 전공의였으며 현재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고, 다른 한 명은 사건 발생 병원과 같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응급의학계는 경찰의 이 같은 '뒤늦은 행태'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경찰의 뒤늦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학회는 「사고 당시 보건복지부도 면밀히 조사 후 병원에만 행정 처분을 내렸을 뿐, 의사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경찰 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 신뢰 저해 우려」를 표하며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응급의학계 격분: 3년 전 사망사고 의사 송치에
[사진=연합뉴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역시 「환자 수용 결정은 사법기관이 재단할 수 없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며 현장 의료진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결정을 범죄로 규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체계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검찰에 「재수사 또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환자 미수용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법의 잣대로 재단될 경우 발생할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2023년 사고 당시 보건복지부가 병원에만 행정 처분을 내리고 의사 개인을 고발하지 않았던 전례는 이번 경찰의 송치 결정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더욱이 정부와 의료계는 그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일부 성과도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시점에서 나온 경찰의 송치 결정은 그간의 노력을 퇴색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송치 결정은 경찰의 판단과 의료계의 전문성 간 충돌을 여실히 보여준다. 검찰의 최종 판단에 따라 한국의 응급의료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거나, 혹은 고도의 전문성을 존중받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 온 '뺑뺑이' 문제 해결의 노력이 이번 검찰 결정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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