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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동물병원 인체약 판매 의무 보고 개시…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고진아 기자

국내 약국들은 새로운 보고 의무를 맞이했다. 이제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모든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26년 6월 21일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전격 시행했다. 이로써 약국은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내역을 판매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안게 됐다. 이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심평원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이다.

약국이 제출해야 할 보고 내용에는 구매 동물병원의 상세 정보와 판매 의약품의 표준코드, 수량, 판매 일자, 그리고 금액 등이 모두 포함된다. 만약 약국이 이러한 판매 내역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이다.

약국, 동물병원 인체약 판매 의무 보고 개시…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사진=연합뉴스]

심평원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나아가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유통 경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의약품 안전 관리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의 목표대로 성공적인 유통관리 체계가 정착될 경우, 이는 인체용 의약품 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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