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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연구역 전자담배 '진짜 담배' 됐다…오늘부터 10만원 과태료

고진아 기자

오늘(24일)부터 부산시 금연구역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흡연 시 즉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법적 정의 확대와 두 달간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강력한 규제 돌입으로 의약·보건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시는 2026년 6월 24일부로 금연구역 내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 배경은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시행이다. 기존에는 담배의 법적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연초나 니코틴 전체'로 확대됐다. 이러한 법적 변화로 인해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정식 담배로 분류되면서 모든 담배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는 전자담배가 더 이상 기존 담배와 다른 예외적인 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부산, 금연구역 전자담배 '진짜 담배' 됐다…오늘부터 10만원 과태료
[사진=연합뉴스]

부산시는 흡연 행위 단속과 더불어 담배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도 병행한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준수 사항에 대한 조사가 그 대상이다. 이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단순히 흡연 행위를 넘어 담배 유통 및 판매 전반에 걸친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약·보건 분야에서는 부산시의 이번 조치가 공중 보건 증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건강 위해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적 규제 테두리 안으로 편입됨으로써 청소년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전자담배 관련 전국적인 규제 동향에 영향을 미칠 선례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산시의 집중 단속은 담배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이행 사례로, 금연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물론, 관련 업계 역시 변화된 법적 환경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해야 할 시점이다. 의약일보는 건강한 공중 보건 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정책 변화를 주목하며, 지속적인 후속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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