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늘(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시기를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을 의결,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오랜 시간 건강보험 적용을 기다리며 고통받아온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상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얻었거나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중 제약부문 주요 8개국(A8) 중 3개국 이상에 등재된 약제다. 시범사업 선정 약제는 비용효과성 평가 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건강보험 적용 시기를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본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계의 높은 관심 속에 결정된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1.6% 인상하기로 최종 의결됐다. 이는 의원 유형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협상이 결렬된 후 건정심이 직접 결정한 수치다. 구체적인 배분 방식을 보면, 환산지수 인상에 0.9%를 반영하고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0.7%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방안도 보완 논의되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바 있는 이 사업은 통합적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큰 50세 이상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오는 9월에 시작된다. 특히, 이번 보완 논의를 통해 참여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상태(HCC 위험도)에 따라 '통합수가 방식'을 선택하거나 현행 '행위별수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방안이 변경됐다. 이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건정심의 주요 결정들은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은 장기적으로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희귀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