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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산모등록제·간호간병 '대수술' 권고

고진아 기자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가 2026년 6월 25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오랜 숙원이던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리와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며, '산모등록제' 도입과 '병원 단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파격적인 해법으로 의료 현장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혁신… ‘산모등록제’로 선제적 관리**

현재 고령 산모 및 다태아 증가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및 인력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오늘 제7차 회의에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산모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산모등록제는 모든 임신부의 출산 전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선제적 시스템이다. 산전 진찰병원 주치의가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재평가해 시스템에 등록하고, 분만 병원과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했다. 특히 고위험 산모는 지역 연계형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관리하며, 응급 상황을 대비한 예비 병상 상시 운영, 24시간 전화 상담,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전담팀 연계를 통한 신속 이송 및 전원을 권고했다.

모자의료 전문 인력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모자의료센터에 전문 인력을 집중하고, 이탈 전문의 재유입을 위한 유인책(수당, 교육, 타 의료기관 근무 허용, 병원 간 순환 당직)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수련 과정을 개편하고 진료지원간호사(PA) 및 조산사의 역할을 강화해 전문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도록 했다.

**간호·간병 서비스 근본적 전환… '병원 단위 모델' 의무화**

의료혁신위, 산모등록제·간호간병 '대수술' 권고
[사진=연합뉴스]

간호·간병 시스템 개선을 위한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은 서비스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경증 환자 위주 운영 및 비수도권 공급 부족 등의 한계를 보여왔다.

의료혁신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의무화할 것을 권고하며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시했다. 병원별 인력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병동지원인력의 명칭을 '간병 인력'으로 통일하여 간병 서비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택했다. 비대상 요양병원에도 간병 인력 관리 체계 마련을 주문하여 전체 요양병원의 간병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을 '재택간호'로 통합하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 패러다임 전환 예고… 정부의 구체적 제도화가 관건**

이번 의료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오랜 숙원이던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의 안전성 확보와 간호·간병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양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산모등록제'와 '병원 단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의무화'는 의료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하는 핵심 내용이다.

정기현 위원장의 주재 하에 발표된 이번 대정부 권고안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및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면밀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기점이 될 이번 권고안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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