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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D-3, 의료 현장 '혼란'…환자 치료권 '비상'

고진아 기자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코앞에 둔 오늘(2026년 6월 28일), 의료 현장은 치료 중단과 환자들의 절규로 아수라장이 됐으며, 과잉 진료를 막겠다던 정부 정책이 무고한 국민의 치료권을 봉쇄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앞두고 도수치료 중단 또는 대폭 축소 움직임을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공지했으며, 개원가에서는 더욱 강력한 축소 추세가 감지된다.

정부는 비급여 과잉 진료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1회(30분)당 가격을 4만3천850원으로 고정하고, ▲연간 15회 이내(최대 24회)로 횟수를 제한하며,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간 주 4회 이상 시행한 후에도 호전이 없을 시에만 도수치료를 인정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역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엄격해진 인정 기준과 턱없이 낮은 수가로 인해 대다수 의료기관이 도수치료를 외면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치료가 절실한 무고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모순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D-3, 의료 현장 '혼란'…환자 치료권 '비상'
[사진=연합뉴스]

사경(斜頸) 영유아 보호자들의 애타는 호소는 현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보호자는 「어린 아기에게는 (사전 치료가) 불가능해 더 이상 처방을 못 해준다고 통보받았다」며, 「예전처럼 비급여도 어렵다. 어떻게 치료를 받으라는 말인가」라고 절규했다. 림프부종 환자, 안면마비 재활 환자, 소아청소년 환자 등 특정 질환으로 도수치료가 필수적인 이들도 치료 중단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어제(27일) 기준 5만8천700여명이 동의하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청원 내용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정부 정책의 미흡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 전자공청회에도 4천여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며 오늘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및 물리치료사 단체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은 정책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법적 대응도 예고됐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은 과잉 진료 통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의료 현장의 대규모 운영 축소와 이에 따른 환자들의 치료권 박탈이라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가 대다수 무고한 국민의 치료권 침해라는 비판을 직면하며, 의료계 집단행동과 법적 다툼이 예고된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그리고 정책 재검토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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