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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전문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국민 건강 위협’ 법원 일침

고진아 기자

약국 면허도 없이 무려 43억 원이 넘는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시킨 40대 남성과 그 공범들에게 법원이 오늘(3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한 위험천만한 의약품 불법 유통의 민낯을 다시금 드러냈다.

부산지법 형사10 단독 허성민 판사는 오늘 약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4년 6개월간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예나스테론주,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43억1천194만원 상당을 1만1천625회에 걸쳐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한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은닉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 과정에서 40대 남성 B씨와 30대 남성 C씨가 A씨의 범행에 가담하며 조직적인 불법 유통망을 형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2022년 6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의약품 공급자에게서 받은 의약품을 A씨에게 227회에 걸쳐 전달하며 범행을 방조했다. C씨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전문의약품 구매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450회에 걸쳐 9천9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판매를 공모했다. 재판부는 이들 조력자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3억 전문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국민 건강 위협’ 법원 일침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커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카카오톡, 텔레그램과 같은 온라인 메신저와 택배를 이용해 일반인조차 손쉽게 전문의약품을 유통하고 구매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경고장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비정상적 경로를 통한 의약품 구매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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