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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치료 이력' 재등록으로 의료비 부담 던다

고진아 기자

2026년 7월 1일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치료 이력만으로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해지며, 장기 치료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행정해석 변경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재등록에 필수적이었던 '세포유전학 검사 양성' 요건이 폐지되며, 대신 '최근 24개월 이내 처방 이력'과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만으로도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해졌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재등록 기준이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학계와 환자 단체의 지속적인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장기간 약물 치료를 통해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 성공으로 세포유전학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질환의 특성상 치료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했다. 하지만 기존 기준으로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산정특례 재등록이 어려워 환자들이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치료 이력' 재등록으로 의료비 부담 던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의 핵심은 환자 치료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만성골수성백혈병 장기 치료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은경 장관의 의지를 담아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로써 환자들은 비정상적인 염색체를 직접 확인하는 세포유전학 검사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치료 과정과 담당 의사의 소견을 통해 산정특례 혜택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미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되어 의료비 부담을 감수하고 있던 환자들도 이번 완화된 기준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제도 개선의 혜택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려는 보건당국의 의지로 해석된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희귀난치질환 중 하나로, 고가의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어서 산정특례 적용 여부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완화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환자 중심의 보건 정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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