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던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의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온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고, 연간 적용 횟수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 도입 배경: 과잉 진료 예방 및 가격 안정화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한 이유는 명확하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매우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음에도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존 도수치료의 1회 평균 비용이 약 11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표준화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용량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급여체계에 포함하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환자는 1회 4만 3,850원의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연간 15회 제한… 의학적 소견 시 최대 24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횟수가 제한된다. 단,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는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6개월간 1년 치 기준이 적용된다. 만약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환자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건보 및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치료 기록 의무화 및 단계적 치료 원칙
정부는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도수치료 효과 평가와 기록을 의무화했다. 특히 도수치료를 단독 시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약 2주간 우선 시행한 뒤, 효과가 없을 경우 도수치료를 시행하도록 절차를 체계화했다.
현장 우려에 "제도 보완 가능성 열어둬"
일각에서는 도수치료 중단 병원이 늘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데이터상 도수치료 이용 평균이 연 12회 수준임을 고려할 때, 연 15회면 대다수 환자를 커버할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조미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부장은 "환자 진료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의학회와 논의하여 하반기 중 제도 보완 및 적용 횟수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