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골세포가 늘어난다」는 등 동물실험 결과를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방송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하며 제동을 걸었다.
방미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신세계쇼핑의 '우슬조인트100 프리미엄'과 CJ온스타일의 '관절연골엔 HL조인트100' 판매방송 2건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이는 의약·보건 분야 전문 독자들에게 중요한 건강식품 정보 전달의 신뢰성 문제로 인식된다.
문제가 된 방송들은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연골세포 수 증가'나 '연골 두께 증가' 결과를 마치 인체에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효능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 등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에 직접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현들을 사용해 심의규정을 위반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회의를 준비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 대한 엄격한 심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인체 적용 효능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는 실험 결과를 부풀려 인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고질적인 과장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방미심위는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인체 적용 효능이 불확실한 동물실험 결과나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 당국의 엄격한 심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정보 전달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