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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종사자, 중복 건강진단 사라진다

고진아 기자

2026년 7월 9일부터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이 더 이상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번거로운 중복 건강진단으로 애태울 필요가 없어진다. 정부 3개 부처가 관련 법령을 동시 개정하며 현장의 오랜 숙원을 해소했다.

그동안 엑스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수의기관 및 산업체 종사자들은 직장을 옮기거나 담당 업무를 변경할 때마다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건강진단을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해묵은 고충을 겪어왔다. 특히 부처별로 혈액검사 항목이 상이하여 종사자들이 매번 다른 기준에 맞춰 검사를 준비해야 했고, 이는 현장의 행정적 부담과 시간 소모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는 8일 소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 9일부터 전례 없는 협력을 통해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령은 복지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원안위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농식품부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아우른다. 핵심 개선 사항은 기존에 부처별로 제각각이던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항목으로 통일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서식을 도입한 점이다. 또한,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명시하여 중복 검사를 원천적으로 차단, 종사자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방사선 종사자, 중복 건강진단 사라진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방사선업무 종사자들이 그동안 겪었던 번거로운 중복검사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넘어,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3개 부처의 유례없는 동시 법령 개정은 의료 및 보건 분야는 물론 수의 분야 방사선 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며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정부 관계자의 발언처럼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유기적인 협력이 앞으로도 중요하며, 의약일보 역시 현장 변화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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