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남 창원시의회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창원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며, 젊은 여성 정치인의 시대와 일·가정 균형의 가치가 지방의회에도 깊이 스며들었음을 알리고 있다. 이달 초 첫딸을 품에 안은 이원주 의원(38, 더불어민주당, 재선)은 90일간의 출산휴가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창원시의회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 지역구 의원이다.
이번 이원주 의원의 출산휴가는 2023년 5월 개정·시행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출산휴가 관련 조항이 첫 적용된 사례다. 특히 이 규칙은 이원주 의원을 포함한 의원 17명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던 만큼, 정책 제안자가 직접 그 수혜를 입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규칙에 따르면, 여성 의원은 90일(출산 후 휴가기간 45일 이상), 다태아의 경우 120일(출산 후 휴가기간 6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남성 의원의 배우자 출산 시에는 10일 이내의 출산휴가가 허가된다.
과거 창원시의회는 남성 의원 위주에 고령층이 많아 현역 의원의 출산휴가 규정 자체가 없었다. 이러한 환경은 젊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의회는 저출산 문제 극복과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정책으로 담아내며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경남 지역 지방의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양산시의회는 도내 최초로 2022년 말 출산휴가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3년에는 이묘배 당시 의원이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바 있다. 경남도의회 또한 지난달 말 규정을 신설, 여성 의원 90일, 남성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이내로 정하며 의원들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원주 의원은 이번 사례의 시대적 의미에 대해 「정치가 기존에 남성의 영역이었고, 나이 많은 기성세대의 영역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젊은 청년들과 여성들이 정치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언급하며, 개인의 경사를 넘어 지방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상징적인 사건임을 강조했다.
이번 창원시의회 이원주 의원의 사례는 경남을 넘어 전국 지방의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의원 개인의 직무 연속성을 보장하는 복지를 넘어, 젊은 세대와 여성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의약·보건 전문 매체 의약일보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정치인의 직무 연속성을 보장하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여성 의원들의 출산휴가는 성평등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고, 이는 다시 공공 보건 정책 수립에 있어 여성과 가족의 관점을 더욱 풍부하게 반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