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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임휴직 차별' 판단, 저출생 해법 공공 유연성 필요

고진아 기자

정부가 저출생 극복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가운데, 공무원 난임 질병휴직이 사실상 '고용상 차별'이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충격적인 판단이 2026년 07월 16일 발표됐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의 희망이 될 이번 결정은 경직된 공공부문 휴직 제도의 변화를 예고한다.

인권위는 오늘, 난임을 사유로 공무원 질병휴직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관행이 고용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충남지역 시청 소속 공무원 A씨의 진정에서 비롯됐다. A씨는 약 10개월간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을 사용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청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난임 질병휴직을 일률적으로 1년 이내로 승인해왔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A씨의 배우자가 진정인으로 나섰다.

인권위는 이러한 시청의 조치가 합리적 근거 없는 고용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인권위는 「불임 또는 난임을 다른 질병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기에 이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다른 질병과 달리 난임 치료에 대한 질병휴직을 1년 이내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난임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출산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 '난임휴직 차별' 판단, 저출생 해법 공공 유연성 필요
[사진=연합뉴스]

더불어 인권위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있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과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언급했다.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내에서 난임 치료에 대한 유연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는 공공부문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더욱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시장에게 공무원이 난임을 사유로 질병휴직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하여 심사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난임 공무원들이 경직된 행정 절차로 인해 치료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공부문 및 민간 기업의 난임 치료 지원 제도 운영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지금, 난임으로 인한 고통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노력임을 인권위는 다시 한번 천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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