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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라테스 '먹튀' 차단 나섰다…표준약관 제정, 25만원 환급 보호

고진아 기자

필라테스 이용자 10명 중 1명꼴로 업체 폐업에 장기 선결제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충격적 현실 속,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026년 7월 20일) 요가·필라테스 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 소비자 '돈 떼임' 방지에 적극 나섰다.

운동 부족, 자세 교정 등을 위해 요가·필라테스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관련 시장도 급성장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고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존재했다. 2025년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 필라테스 이용자의 9.9%, 요가 이용자의 11.5%가 사업자 폐업으로 평균 25만 원의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했다. 사실상 10명 중 1명꼴로 '돈 떼임' 피해를 경험한 셈이다.

그간 요가·필라테스 업계는 장기 선결제를 유도한 뒤 예고 없이 폐업하거나 불공정한 환불 규정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웠다.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급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으로 무려 2배 이상 늘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결국 오늘(20일)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며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수적이었음을 시사했다.

이번 표준약관은 그간 소비자들이 겪었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강력한 제동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의 '먹튀' 폐업을 막기 위한 사전 고지 의무가 명시됐다. 사업자는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이는 갑작스러운 센터 폐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둘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그 보장 내용을 계약 전 미리 알려야 한다. 소비자는 계약 시점에 자신의 이용료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필라테스 '먹튀' 차단 나섰다…표준약관 제정, 25만원 환급 보호
[사진=연합뉴스]

셋째, 불공정한 환불 기준을 개선했다. 환급금은 할인이 적용되기 전의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규정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과 관행에 종지부를 찍었다.

넷째, 서비스 이용 신청 방식과 환급 절차를 투명하게 했다. 수업 횟수 기준 상품과 이용 기간 기준 상품의 이용 신청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서비스 방식별 환급 방식도 명확히 설명하도록 했다. 이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표준약관은 오늘부터 시행되지만, 강제성은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헬스장 보증보험 도입 논의는 요가·필라테스 업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표준약관의 권장 사항을 넘어 보다 강력한 제도적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이 요가·필라테스 업계 내 소비자 분쟁을 감소시키고, 장기 선결제 관련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약·보건 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요가·필라테스가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의 심리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번 공정위의 표준약관 제정은 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표준약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 참여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의 보증보험 상품 도입 확대를 통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증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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