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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방치' 요양병원 심정지 사망, 의사 등 검찰 송치…환자 안전 경고등

고진아 기자

인천 미추홀구 모 요양병원에서 심정지 상태의 60대 남성 환자를 20여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의사 A씨 등 관계자들이 오늘(2026년 7월 23일) 검찰에 송치되며 요양병원의 고질적인 응급대응 부실 논란이 다시금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25년 8월 3일 새벽,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60대 남성 B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약 20여분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가 사실상 구호 조치 없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는 점에서 충격과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9월 B씨 유가족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026년 5월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유가족의 강력한 이의신청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재검토했고, 오늘 사건 전체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찰의 초기 판단에 대한 유가족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졌음을 시사한다.

'20분 방치' 요양병원 심정지 사망, 의사 등 검찰 송치…환자 안전 경고등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 내 응급의료 시스템의 부재와 환자 안전 관리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특히 단순 업무상 과실을 넘어 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묻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요양병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요양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은 요양병원의 응급대응 지침 및 의료인의 책임 범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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