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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일용직 건보료 부과, 2658억 재정 확충

고진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고숙련 단기 계약 등 변화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늘어난 '고소득 일용직'의 연간 2천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하며, 연간 2천658억원의 재정 확충을 목표로 파격적인 개편안을 예고했다. 이는 그간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오랜 관행을 깨는 중대한 변화다.

이번 개편은 고용 형태 변화와 함께 고소득 일용직 증가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 취약계층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고숙련 인력의 단기 계약 확산으로 고소득 일용직이 늘어나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부과 체계 개편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새 부과 기준에 따르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 금액의 50%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연간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기존처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전체 일용근로소득자 528만2천568명 중 약 5.2%인 27만5천여 명의 고소득 일용직에게만 적용되는 선별적 조치다.

고소득 일용직 건보료 부과, 2658억 재정 확충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2천658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입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2024년 국세청 신고 기준, 연간 2천만원 초과 일용근로소득자는 2천만~3천만원 이하 14만4천761명, 3천만~4천만원 이하 6만7천288명, 4천만~5천만원 이하 3만3천237명, 5천만원 초과 2만9천969명으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 5만5천명(0.3%), 지역가입자 17만 세대(1.8%),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신규 납부하는 4만9천명(0.3%)이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은 여러 충격 사례로 드러났다. 2024년 건설업 일용근로소득 1억4천만원(일당 60만원)을 벌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던 A씨의 경우와 1억1천만원(일당 40만원)을 벌고도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만 납부했던 B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고소득 일용직의 보험료 면제는 건강보험 재정을 저해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을 키웠다. 특히 한국에서 연간 약 10조원 규모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 혜택을 받아왔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소위원회 보고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변화된 고용 현실 속 건강보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향후 제도 안착 과정에서 발생할 잠재적 문제점과, 고소득 일용근로자 및 관련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의약일보 독자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큰 틀에서의 제도 개선이라는 시사점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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