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등 월급 외 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 178만 명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달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한도가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절반 축소되며 연간 7천70억원의 재원 확보가 예상된다.
월급 외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들에게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직격탄이 현실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하며,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던 공제 금액을 대폭 축소했다. 기존 2천만원이었던 공제 기준이 1천만원으로 절반 줄어들면서, 해당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불가피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8.9%에 달하는 178만 명이다. 이들의 소득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강화는 연간 7천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 확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배경으로 전체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꼽았다. 동일 소득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동일 소득 동일 보험료' 원칙을 확립하고, '공정한 부과기준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9월 7천200만원, 2018년 7월 3천400만원, 그리고 2022년 9월 2천만원으로 꾸준히 낮아져 왔다. 이번 1천만원으로의 축소는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확보되는 7천70억원의 재원은 지역 및 필수의료 지원 확대, 희귀 및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핵심 의료 분야에 투입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정부의 공정한 부과기준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의 중요한 일환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이 지역 및 필수의료 지원 확대, 희귀 및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동시에 소득월액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178만 명의 직장인들이 겪을 재정적 영향과 향후 보건의료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