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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결과 99.8%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행한 축·수산물 1,305건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99.8%가 잔류허용기준 미만으로 나타났다.

부적합된 0.7%는 닭고기 2건에 엔로플록사신이, 넙치 1건에 아목시실린이 검출되어 회수·폐기했다.

검사한 동물용의약품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08년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28종으로 소고기 등 축산물 5품목, 장어 등 수산물 7품목의 잔류실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사한 결과이다.

올해부터 외국에서는 사용이 허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0.03ppm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국내 잔류허용기준 없이 판매가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38종 중 판매실적이 있는 14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1989년 최초로 신설되어, ‘10년 현재 139종이 축산물, 수산물 및 벌꿀 등에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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