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 독감에도 사흘간 출근하다 결국 사망한 20대 유치원 교사가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2026년 6월 8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의 이번 결정은 폐쇄적인 사립 유치원 근무 환경과 교원 건강권 보장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의료·보건계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
사학연금공단 급여심의회는 지난 8일 20대 유치원 교사 A씨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하며 고인의 사망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경기 부천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6년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판정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으며, 증상이 악화돼 같은 해 2월 14일 끝내 사망했다.
이번 재해 인정 결정에는 A씨가 근무했던 유치원의 심각한 독감 집단 감염 상황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A씨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A씨가 사망한 2026년 2월까지 해당 유치원 내에서 전체 원아 120명 중 43명과 교사 2명 등 총 45명이 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동료 교사들의 진술 또한 A씨가 독감 증상에도 불구하고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폐쇄적인 근무 환경을 뒷받침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번 사학연금공단의 결정을 환영하며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감염병에 취약한 보육·교육 현장 교원들의 건강권 보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독감 등 감염병 발생 시 아픈 교사가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교원 병가 및 휴직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교육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학연금공단의 직무상 재해 인정은 보육·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건강권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켰다. 특히 사립 유치원의 경우, 공공성 확보와 더불어 교직원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감염병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은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중 보건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교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유치원 환경 개선, 충분한 보건 인력 확보, 그리고 아픈 교원이 업무 부담 없이 치료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보육·교육 현장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거듭나기 위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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